얼마 전 뉴스에 배우 김민희씨가 감독 홍상수씨의 혼외자를 임신한 사실이 뜨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우가 임신한 사실이 뭐 그리 호기심을 유발할 일인가 싶지만 혼외자의 친부가 유부남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요.
이 경우 친부가 유부남이다보니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와 부가 어떤 식으로 등록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 김민희씨의 출생신고
혼외자란 말 그대로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산한 아이를 의미합니다.
혼인관계를 가진 부부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면 누가 출생신고를 하든 관계없이 부모로 법률상 부부가 등록됩니다. 그러나 혼외자의 경우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누군이가에 따라 등록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배우 김민희씨가 단독으로 아이를 출생신고한다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로 김민희씨가 등록되며 부는 공란으로 남습니다. 이때 아이는 김민희씨의 성과 본을 따라 가게 됩니다. 물론, 부 란에 홍상수씨를 올리고 싶다면 임의 인지나 인지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2. 감독 홍상수씨의 출생신고
만약, 홍상수씨가 본인의 자녀로 혼외자를 출생신고하려고 한다면 이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 부란에는 홍상수씨가 등록되지만 모란에는 홍상수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등록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를 법률상 부부 관계에서 낳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홍상수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싫어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를 애초에 홍상수씨를 부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생신고 시 이를 삭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혼외자의 상속 문제
세간에서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김민희씨가 낳은 혼외자가 홍상수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홍상수씨에게는 1200억 원의 상속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아이가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혼외자는 홍상수씨의 친자가 맞을 것이고 그렇다면 직계비속에 해당하니 상속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될 당시 가족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 홍상수씨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법률상배우자는 홍상수씨의 상속인이 되며 법률상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와 김민희씨가 낳은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유부남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다만, 누구에게는 큰 상처가 될 일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법률적인 문제부터 재정적인 문제까지 분란없이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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