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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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려면 

오윤지 변호사

외국 국적의 아내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5년 정도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문화 차이를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다고 저와 아내 모두 인정했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한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하면 원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2023년 통계청의 국제결혼 현황에 대한 통계수치를 보면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8.7%를 차지한다고 나옵니다.

국제결혼의 총 건수는 193,657건이니 그 수치가 적지 않지요.

당연하게도 국제결혼이 늘어가면서 국제이혼도 늘어갑니다.

국제이혼은 2022년 기준 총 6천 건입니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이니 역시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이혼, 그 중에서도 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법의 결정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국제이혼절차를 진행할 근거 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혼인 절차가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듯이 이혼 절차도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는데 부부가 둘 다 한국인이라면 별 고민 없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면 되나 배우자 중 한쪽이 외국인이라면 어느 나라 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거나 혼인 생활을 우리나라에서 했다거나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 중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거주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여 우리나라 법을 이혼절차의 근거법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협의이혼의 결정

 

배우자간에 협의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면 그 다음은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부부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 때에는 일반적인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접수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부부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와 다를 바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나.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활용해야 합니다. 거주 중인 외국의 협의 이혼 절차에 따라 협의 이혼을 하고 증서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성립한 이혼을 신고하려면 증서 등본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모두 참석해 신청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외국인배우자는 재외국민이 아니다 보니 재외공관에서 따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협의이혼과 같은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사실상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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