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손자녀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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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손자녀도 해야 하나 

오윤지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많이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저와 형제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했고요. 그런데 채권자가 아버지의 손자인 제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며 빚을 갚으라고 하네요.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손자가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것을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고요. 그런데 직계비속에게 또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혹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입장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1. 기존 대법원의 입장

 

기존 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대법원 2006.7.4.자 2005마425결정 등 참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손자녀가 없고 직계존속인 망인의 부모님만 있는 경우에는 망인의 부모님이 망인의 배우자와 같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례는 손자녀가 무작정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굳이 손자녀에 대한 상속포기를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렇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니 본인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인 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는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바뀐 대법원의 입장

 

위의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남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고 하여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손자녀에게 상속되는 것도 당연히 막을 목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며 손자녀에게 채무를 승계시킬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녀가 상속포기했으니 손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나 직계존속도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한정승인을 결정한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일,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이 때에는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였으니까요.

상속 문제의 간명한 해결을 위해 바뀐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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