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오변호사의 도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무사히 마쳤어요.
이사를 잘 마쳤으니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소송이라니, 괜찮을까요?
1. 임차권등기명령, 시작일 뿐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단계일 뿐,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소송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접수해야 해요.
소장에 다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다.
계약 기간이 끝났고,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3. 필요한 서류들
소송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명 자료 (영수증 등)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린 증거 (문자, 이메일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4.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장을 제출하면, 임대인은 보통 "돈이 없어서 못 준다"거나 다른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때론 아무 반응이 없기도 해요. 만약 임대인이 반박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지만 보통 한두 번 변론 후 판결이 납니다.
5.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죠.
그래도 모자라면 다른 재산도 찾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돈을 안 줘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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