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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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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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어렵지 않을까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오변호사의 도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무사히 마쳤어요.

이사를 잘 마쳤으니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소송이라니, 괜찮을까요?

 

1. 임차권등기명령, 시작일 뿐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단계일 뿐,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소송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접수해야 해요.

소장에 다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다.

계약 기간이 끝났고,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3. 필요한 서류들

소송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명 자료 (영수증 등)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린 증거 (문자, 이메일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4.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장을 제출하면, 임대인은 보통 "돈이 없어서 못 준다"거나 다른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때론 아무 반응이 없기도 해요. 만약 임대인이 반박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지만 보통 한두 번 변론 후 판결이 납니다.

 

5.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죠.

그래도 모자라면 다른 재산도 찾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돈을 안 줘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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