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예시
갑남이는 2년 전 전세로 집을 빌려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니 집이 불편하기도 했고, 직장을 옮기게 되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미리 알렸어요.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요.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기가 어려우니 좀 기다려줄 수 있냐”고요.
하지만 갑남이는 이미 새 집을 구해놓았기 때문에 이사를 미룰 수 없었어요.
이럴 때 갑남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에요!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쉽게 말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전세(혹은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대항력이란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그런데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겨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 집에서의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내가 이 집에서 살았던 기록이 등기부에 남아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해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우편을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전세계약서
집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알렸다는 증거 (문자, 내용증명 등)
이 서류들을 준비해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검토한 후 보통 2주 정도 후에 등기가 완료돼요.
📌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말 것!
등기가 끝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등기부에 기록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 주소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 정리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 계약 종료 통보는 최소 2개월 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두기!
✅ 등기가 끝나기 전까지 전입신고는 기다려야 해요.
이제 막막하지 않죠? 😊
이사 갈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기억하세요!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