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형사사건의 피해를 보았을 때 우리는 곧바로 경찰 신고의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장 즉각적으로 가해자를 응징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나와 가까운 지인이거나 가족, 혹은 연인 등의 관계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상대와 화해나 합의를 통해 중간에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마음에 고소하였는데 만일 이렇게 도중에 개인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과연 고소취소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고소취소 또는 고소 취하가 수사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신이 피해를 당하여 신고했는데 고소 취하를 고려하는 중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수사 중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취소 어떤 법적 근거로 가능한지 알아보면
먼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한 사람은 가해자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요구할 권리와 함께 해당 권리를 취소하는 권리도 가집니다. 조항에 따르면, 고소는 1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취하하였다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마찬가지로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면, 재차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절차는 처음 신고할 때와 비슷합니다. 절차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관할 기관을 찾아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보통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재판 단계로 넘어가므로, 사전에 어떠한 절차에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 달라지므로,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합의로 인한 취하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에 고소를 중단하는 경우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었을 때입니다. 가령 내가 폭행 사건의 피해를 보았는데 신고를 한 이후에 가해자가 일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전달하면서 화해하였다면 중간에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었다면 경찰서를 찾아 취소장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렇다 해도 사건의 수사 기록은 그대로 남아 검찰에 송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에게 합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간혹 합의서로 취소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물론 해당 합의가 중단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고소를 취하한다는 뜻인지를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에 대한 서류를 마련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자신이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해당 절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취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의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신 후 취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소 무조건 수사 중단 의미하지 않아
문제는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수사 중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형사 범죄가 반의사불벌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의사불벌이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더 이상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명예훼손죄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폭행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였는데 수사 도중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 중단을 하게 됩니다.
만일 모욕죄 혹은 사자명예훼손죄 등을 저질렀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에 해당하여 반드시 고소가 전제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위의 두 가지 죄목의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도 수사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 등의 재산범죄를 비롯해 성범죄가 그러한데요. 만일 자신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취소한다 해도 경찰은 수사 중단을 하지 않으며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점을 살펴 적정선에서 형사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횡령, 절도, 혹은 성범죄 등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당하였다면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고소 취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받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혐의에 따라 빠른 대응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만일 자신이 가해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목이 어떠한 유형에 들어가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폭행이나 상해 등 반의사불벌죄라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할 때 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받고 유죄판결에 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중단에 영향이 없다면 더욱 철저하게 감형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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