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위너의 리더 송민호씨가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송민호씨는 지난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후 연차,병가 등의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고 근무 태만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 있었는데요. 송민호씨의 상습 출근 조작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의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군복무중인 연예인의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BTS의 슈가도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음주상태로 스쿠터를 몰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이처럼 군인 및 군무원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군대 내에서는 자체적인 징계절차를 통해 범죄 행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인 징계에 대해 알아야할 정보들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사재판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에서 말하는 군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도 군형법으로 처벌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 등의 전환복무중인 병은 제외됩니다. 군사재판의 절차는 형사재판과 유사합니다. 일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군사재판은 3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군인 징계의 사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절차는 군인사법에 근거해 이뤄집니다.
군인 징계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무 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인 군인도 포함됩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군인사법을 위반하거나 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군인 징계의 종류
군인징계는 계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군인사법 57조에 따르면 사병의 경우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의 징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의 간부의 경우 중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을 수 있고, 조금 가벼운 경징계로 감봉, 근신, 견책의 경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 대응의 필요성
만약 본인이 단순하게 의무 복무하는 것을 넘어 군인을 직업으로 삼고자 한다면 징계에 무조건 대응하셔야 합니다. 군인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군생활을 영위하는 내내 꼬리표처럼 항상 따라붙고, 계급주의인 군조직의 특성상 진급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
형사절차를 원인으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경찰 수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사를 동행해야합니다.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징계의 결과 또한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안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징계 절차에서만의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힘듭니다.
만약 근무태만으로 형사절차 없이 징계만 진행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징계절차는 우선 군 내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조사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가 꾸려져 이곳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이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좋겠지만 행정심판 소청 단계나 소송 단계에서 선임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효율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그 처벌의 수위가 높고 징계를 받을 경우 직업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과 군징계를 두루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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