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이 만14세 이상일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만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른 바 촉법소년, 즉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안이 아무리 중하더라도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없고 소년보호사건으로만 진행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설령 소년이 만14세가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매우 중한 살인(미수), 중상해,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경우나 이미 보호처분은 두세차례 반은 전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범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많은 경우 사건은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 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현행 소년법 상의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호 처분
소년보호처분은 처분 숫자가 커질수록 중한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1호 처분은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이 1호 처분은 보호자나 보호자에 준하는 시설 등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위탁하는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자에 준하더라도 시설에 위탁하게 되면 사회내 처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처분이 시설내 처분의 시작 단계인 6호 처분과 차이가 없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호 처분이 단독으로 부과된 경우에는 사실상 불처분에 준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호 처분
2호 처분은 수강명령 처분으로 소년에게 적절한 교육을 수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예컨대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성폭력치료 수강명령을, 교통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교통교육 수강명령을, 마약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약물치료 수강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강명령은 법무부 법죄예방정책국 소속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나 꿈키움센터(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3호 처분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 처분으로 소년에게 노동과 유사한 사회봉사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3호 처분은 경제사범에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의미를 주지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성인일 경우에는 사기, 횡령, 배임, 특경법 위반 등 화이트칼라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소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상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또래들의 물품을 빼앗는 공갈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많이 부과 됩니다.
한편 2호나 3호 처분은 단독으로 부과되는 경우보다 4호나 5호처분과 병괴되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호 처분
4호 처분은 단기보호관찰명령입니다. 즉 1년 동안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소년은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명령에 순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4호 처분이 부과된 경우 소년에게 야간외출제한 명령이 부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소년은 절대 재범하면 안되고 보호관찰관의 명령에 따라 학업에 충실하게 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교육훈련이나 검정고시 준비 등을 하게 됩니다.
5호 처분
5호 처분은 장기보호관찰명령입니다. 장기보호관찰명령의 내용은 4호처분과 동일하며 그 기간은 2년입니다. 5호 처분은 이른바 사회내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향후 살펴볼 8호 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 처분)과 병과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5호, 8호 병과처분을 받게되면 소년은 2년의 보호관찰 기간 중 1개월 정도를 소년원에 다녀와야 합니다.
6호 처분
6호 처분부터 시설내 처분입니다. 6호 처분의 시설은 이른 바 그룹홈 형태로 폐쇠적인 수용시설이 아닌 주택이나 복지시설 등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교회, 수녀원이나 사찰 등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호 처분은 폐쇄형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들이 기존의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고, 교우관계나 학업의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7호 처분
7호 처분은 병원, 요양원, 의료소년원 등에 수용되는 처분입니다. 7호 처분을 받게 되면 대부분 의료소년원인 대전소년원에 수용됩니다. 7호 처분을 받는 경우는 소년의 범죄가 정신적 질환이 이유가 된 때입니다. 즉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소년을 의료소년원 등에 수감하여 수감기간 중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8호 처분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소년원 수용 처분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8호 처분은 단독으로 부과되는 경우보다 5호 처분과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법원은 소년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방학 등을 이용해 소년원에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합니다.
9호 처분
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수용 처분입니다. 6개월까지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는 처분이나 실제로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임시퇴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9호 처분부터는 상당한 기간을 소년원에 수용되게 되므로 기존의 교우관계나 학업이 모두 중단되고 주위에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낙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9호 처분부터는 쉽게 내려지지 않고 경미한 범죄의 경우 상당한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강력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10호 처분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수용 처분입니다. 10호 처분을 받게 되면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되게 됩니다. 다만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개월 정도면 임시퇴원이 가능합니다. 10호 처분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정도의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지만 법원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보호처분의 종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550818e03639dde1d0ae1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