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황당한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아내의 내연남
[상간남소송] 황당한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아내의 내연남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상간남소송] 황당한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아내의 내연남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수****

의뢰인(피고, 미혼 남성)은 유부녀와 교제하다가 발각되면서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남편)는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합니다.

결혼 9년 차(미성년 자녀 있음)

아내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헬스 트레이너와 불륜에 빠집니다.

불륜의 증거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발견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데이트를 즐기고, 피고의 집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거림낌 없이 애정표현 및 스킨십을 나누는 영상들이 발견됩니다.

상간남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헸음을 증명하려면?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착한 부인이네"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전화 통화를 한 것을 확보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미행하면서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 소송 시작!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해,

부정행위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다는 점,

원고에게 발각된 후 관계를 정리한 점,

원고 부부가 이혼까지는 가지 않은 점,

원고는 흥신소를 이용하여 원고 아내와 상간남이 만난 장면을 확보했다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발각되고도 만난 적 없다는 의뢰인의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재판부의 판단>

부정행위가 인정되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유부녀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발각 후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액수가 나왔을까요?

간혹 상간 피고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솔직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면 안된다고 해도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기도 하는데 안타까움만 느낍니다.

소송중에 만나다가 발각되서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녀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가 합의하면서 구상금소송은 취하하였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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