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치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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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치평가방법 

안병찬 변호사

이미지 출처: 네이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치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럼 가보시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서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 재산들의 가치(가액)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상속재산 중 주류를 구성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아파트, 토지, 건물, 주택, 임야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

통상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각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의된 금액으로 하고,

만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가액)를 산정하게 됩니다.

법원을 통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측에서 감정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상속재산의 성격상 상속재산 부동산이 다수이고, 그 액수가 상당할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의 비율로 감정비용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금전 기타 채권 등

(1) 일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 및 적금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법정상속지분 비율로 자동상속)이 있기는 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각자의 기여분, 특별수익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은행 예금 및 적금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예금 및 적금은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으로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여

대상 재산의 가액을 특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임대차보증금, 기타 금전채권 등) 등도

채권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가액을 특정하게 됩니다.

(2) 특수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보다는

단순 증여로서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분명한 금전대차관계가 형성되었고, 그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인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되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 피상속인 명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상속인에 대해,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재산으로 보아 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주식

상속재산 중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것으로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통상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기준시점의 공시된 거래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앞서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감정평가를 통해 회계사 등이 해당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Tip]

참고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분할방법으로서 지분분할이나 경매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를 할 필요가 없겠으나, 현물로 분할하거나, 정산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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