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을 만나야만 하나요? 만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뉴스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의 이혼에 대한 기사를 접할 수 있는데요. 유심히 보시면 '조정'을 했다는 내용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툼이 없이 원만히 결별했다고 하면서 '협의 이혼'이 아니라 '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직접 만나거나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정리의 여러 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셨다면 협의이혼을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는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최소 2회 이상 상대방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대방과 만나지 않길 바라고 그 어떤 연락도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을 만나거나 그 어떤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던 당사자를 대리해서 조정신청 후 화해권고를 받아 곧바로 이혼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뢰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상대방을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사례의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가사법'전문 변호사인데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대형로펌에서 2,000명이 넘는 분들과 상담하며 다수의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혼인관계 정리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사항 있으시면 법률사무소 W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 상대방과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
오늘 의뢰인은 부산이 아닌 타지에 거주 중인 여성이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과는 오래전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그 직후부터 따로 지내게 되어 사실상 남으로 지낸 시간이 매우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그 어떤 정보도 노출되지 않기를 원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인 부산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관계를 끝낼 방법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등 다른 부분을 정리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조정신청을 권유하였는데요.
다행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대에게 알려지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서(가정 폭력이 문제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이나 조정을 하려면 주소에 관한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조정신청이 적합한 방법으로 보였고 저는 바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으로 곧바로 이혼 확정
재판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바로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조정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쓰면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해서 불필요한 다툼을 해야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현재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어 있고, 혼인관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만 아주 드라이하게 작성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도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자신도 역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통상의 경우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그 기일에서 내용을 확정해서 끝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또다시 기일 지정되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서 출석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기일지정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화해권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주셔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양쪽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혼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출석이나 대면 없이 바로 부부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에서 각자의 등록기준지 행정기관에 통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록(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수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을 찾은 사건에서, 조정을 신청하고 다시 화해권고를 요청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해 드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일 텐데요.
협의, 조정, 소송 중 어느 방법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비슷한 사례로 다수의 경험이 있어 최적의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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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