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는 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큽니다. 친족 성범죄 사건을 보면 가족은 물론이고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사돈의 팔촌 등등 친척 간에 벌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릴 때 강간이나 추행을 당했는데, 이를 폭로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묻어가다가 몇 십년 뒤에 갑자기 말을 꺼낸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예고하거나 고소를 할 것이라며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경우 가해자의 반응은 여러 가지 입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과오를 기억하고 극도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피해자 요구에 휘둘리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처자식까지 두고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과거의 일 때문에 삶이 풍비박살 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피해자도 다양합니다. 성범죄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해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기 원하는 사람, 처벌보다는 합의금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재산분쟁 때문에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친족강간으로 고소하는 사람..
친족관계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면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친족인 사람을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유사강간 할 때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족을 유사강간 한 경우에는 별 수 없이 일반법인 형법의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심오한 뜻이 있어서 친족 유사강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입법의 불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입법자가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친족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사강간 또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강간도 같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형이 낮아질 일은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친족 강간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행일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문제 삼아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 때문에 구속한다는 것이 얼핏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도 없고 주거불명도 아니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십 수년 전의 일로 구속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처벌이 매우 중하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중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도망갈 우려가 높아지겠지요.
구속이 불가피한 범죄라면 쉽게 혐의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억울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조금이라도 애매한 상황일지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친족 강간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여 감형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친족 강간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이고, 감형되면 3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형의 하한선이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면 결코 합의로 만족하거나 타협할 일이 아닙니다. 섣불리 합의 얘기를 꺼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친족강간죄는 처벌이 중하고 고소인이 주장에 신뢰를 해주고 별다른 증거도 없어서 혐의를 벗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서도 24시 민경철 센터는 무혐의, 무죄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를 의뢰하는 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신뢰에 보답하는 최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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