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35 일대 토지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환불 보장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규약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보이기에, 결국 피고가 조합원들과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 보장 약정을 체결하려면 위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의뢰인들의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였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였기에, 피고로서는 당시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의 유효 여부나 그에 관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의뢰인들을 기망하였고, 의뢰인들은 이에 속아 위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하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들은 피고 측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피고 측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의 경우, 강제집행 단계까지 추가 비용 없이 전 과정을 지원하며, 실제로 납입금이 반환될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고민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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