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대를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과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8,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환불 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위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기지급 받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의 경우, 강제집행 단계까지 추가 비용 없이 전 과정을 지원하며, 실제로 납입금이 반환될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고민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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