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8-4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포승지역주택조합 측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확정분양가(추가 부담금 無) 조합원 부담금은 가입계약 시 확정 부담금이며, 입주 시 개별 납부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조합 가입 계약서 및 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부담금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44,04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조합원 부담금은 확정 부담금이며 추가 부담금이 없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정 부담금 약정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약정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법적 근거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 나아가 '승소'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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