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 서구 신현동 100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은 2016. 4. 3. 피고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피고 추진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8,400,000원을 피고 측에게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달성'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율 85% 이상이라는 홍보 글을 게재하였으며, 분양 홍보관에 '사업 부지 토지 확보 완료'라고 기재된 옆에 법무법인 xx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 추진위원회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은 85% 이상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증을 완료하였음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 홍보관 내의 분양상담사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토지 확보율이 85%를 넘었고 이제 아파트만 지으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사업 계획 동의서에 사업면적 45,233㎡ 외에 매입 대지면적 39,450㎡를 기재하여 토지 확보율이 85% 이상이라고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추진위원회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는 사업 대상 부지의 65%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의 토지 확보율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강북종합건설의 대표자 또는 상담직원은 분양 홍보관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 지시, 실행하였고, 이는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추진위원회와 공동하여 의뢰인의 분담금을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5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항상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강제집행 단계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전 과정을 지원하며, 납입금이 실제로 반환될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고민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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