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내연남이 먼저 소송을 당했다면(맞소송 위자료)
[상간소송] 내연남이 먼저 소송을 당했다면(맞소송 위자료)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상간소송] 내연남이 먼저 소송을 당했다면(맞소송 위자료)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평****

의뢰인(피고, 유부녀)은 유부남 직장 동료(대기업)와 교제하다가 발각되면서 그의 아내(원고)에게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1,000원을 청구합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9년차에 미성년 자녀 2명 있습니다.

원고 남편은 피고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하면서, 원고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애정표현)이 증거로 제출됩니다.

원고 남편은 피고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원고 남편과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중인 점을 위자료 감액사유로 주장합니다.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한내로 위자료 2처만 원을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은 없고, 기간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이 더해진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옵니다.

원고측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고,

피고도 판결문은 받고 싶지 않다며 원고에게 즉시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 합니다.

간혹 판결이 확정되고도 위자료 지급할 돈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간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재산이 없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한다면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와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륜 피해자인 원고는 더욱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불륜도 하고 그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불륜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오고도 돈 없다며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었습니다.

원고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줘서 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면 배우자가 바람펴서 배신당하고 소송하는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신 못차리고 상간자하고 작당하고...

이 사건 원고 남편과 피고는 대기업에 재직중이라 그런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는지 지체없이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 남편 사이의 상간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위자료 2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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