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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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모든 것❗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전 영장실질심사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 상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구속영장이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속 전,영장실질심사까지의 절차✴️"

경찰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한다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도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후 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은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당일 또는 그 이후 영장을 발부합니다.

이렇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하였을때

진행되는 절차가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렇게 판사가 직접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리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심사'인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을 꼭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의 청구 이후 하루 이틀 내외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영장실질심사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여의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향후 진행될 본격적인 형사재판에서 변론의 방향을

한번에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본격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수사기관의 논리나 수사기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의 쟁점과는 다른 또는 수사방향과는 다른 잘못된 전략을 구사한다면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더욱 안좋은 모습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의 두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 쟁점 중에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고

주장을 펼칠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범죄사실 소명, 범죄의 중대성

2️⃣구속의 필요성(증거인명 우려, 도주 우려, 주거 부정)

판사는 구속사유가 실질, 혐의소명이 충분한지를 중점을 두고 봅니다.

영장실질을 담당하는 판사는 향후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영장실질 담당 판사는 형사 재판과 달리 짧은 심사 시한 안에

모든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를 어려울 수 있어

유무죄 판단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 담당 판사의 경우 해당 피의자가 향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를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므로

이 점을 잘 파악하고 변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낮은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으로도 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담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것조차 알지 못하는 의뢰인들도 계십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하루이틀 이내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연락하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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