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고소인, 미혼 여성)은 모욕, 협박 피해자입니다.
가해자(피고인, 미혼 여성)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가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
가해자는 피해자가 남친의 전 여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
피고인은 자신의 SNS에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를 지칭하여,
"1년이나 만난 남자친구도 있다는 X이, 너는 정신병이냐 뭐냐?"
"남친도 있다는 X이, 아, 이 미친X야, 대체 니가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너 진짜 X라이 X이코야? 머저리같아, 나 너 장애인인 줄 알았잖아, 미친 정신병자X인 줄 이번에 알았담서 이렇게 변한 너가 불쌍하다더, 너 같은 X 몇 데 때리고 돈 던져주면 그만이야, 그날 내가 찬 시계 줄 값도 못한 X야, 너가 미련남아 기다린거지 병X야, 아직도 모르겠냐 거울 좀 봐라 니가 젤 후져"
피고인의 남자친구 SNS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특히 OOO(피해자) 너 한번만 더 얼쩡거리거나 남친있는데도 생각난다고 개소리 찍찍하면서 DM보내고 지랄하다 걸리면 너 고소한다, 정신병자 같은 X아"
욕설이 담긴 메시지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OO살 OOO(피해자) 연기 그만해, 남의 남자 꼬리치는 창X, 넌 그지니까 잘 주어 잃어버리지 말고 장애인 같이 생겨거지고 니가 어디서 내 앞에서 내 남편이랑 추억팔이를 해? 남친도 있다는 X이, 너 갈X, 창X야?" 라는 욕설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SNS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왜 내 남자 지인한테 연락을 해, 정신병시인아" 라고 욕설이 담긴 내용을 게시하였다
라는 욕설이 담긴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SNS에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니 년한테 나 아직 사과 안 받았어, 남친 데리고 사자대면 하던지 아님 내식대로 한다,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생각 정리해서 연락해라 니가 보낸 거 니가 한 말 다 녹음 캡쳐 따놨으니까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일 크게 만들어서 너 정신병자하는 거 사람들한테 알리기 싫으면"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미친, 전화도 못 받고 피하는 주제에, 너 내가 헬스장이든 집이든 찾아갈게 아님 니 직장으로, 어디 개망신 한번 당해봐 ㅎㅎㅎ. 서류 접수하고 나면 니네 집으로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서류 송달 될 거야 준비해 아님 사과를 제대로 하던지, 이따 OO(피고인의 남친)이랑 상의해서 너 고소하라고 하면 아까 니가 올린 자료 프린트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바로 보낼거야,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너 지인들에게 보내줄게, 재밌게싸 너 같은 년 못 쓰게 만들어 줄 거니까 내가"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약식명령>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왔고, 가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확정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협박과 모욕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처벌이 약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협박, 모욕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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