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어떤경우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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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어떤경우 성립할까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종로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기 사건의 개념과 그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의 유형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종로나 을지로 일대에 계시면서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나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종로 사기죄 변호사의 조언 : 사기죄란?

사기죄는 우리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에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적인 구성요건은 '기망'과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구성요건은 행위자의 '기망의 고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돈을 교부받을 당시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통해 돈을 교부받으면 그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종로 사기죄 변호사의 조언 : 대표적인 경우?

가. 용도사기

사기죄에 해당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돈의 사용목적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병원비에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사업에 급히 사용한다고 말하고 도박에 사용하는 경우 혹은 코인투자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돈의 사용목적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물론 용도사기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 변제능력을 속이는 사기

대여금으로 빌리든 투자금을 유치하며 원금보장 약정을 하든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확인하고 돈을 교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담보나 자산을 보여주며 자신의 경제능력을 과시하거나 허위의 제3자 채권이 있는 것처럼(가령 다음달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거나 가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등)속여서 돈을 교부받았다면 변제능력을 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변제능력을 속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거짓말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 돌려막기 사기

유사수신 행위와 함께 성립되는 사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는 조금 특이한데요. 용도를 속이는 사기임과 동시에 변제능력을 속이는 사기입니다. 이런 사건의 가해자는 고율의 이자 내지 수익금을 미끼로 여러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위 투자들로부터 유치한 돈의 원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합니다. 물론 그과정에서 본인의 경제적이득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경우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중간에 방조책으로 몰리는 사람들도 많으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3. 종로 사기 변호사의 조언 : 대처 방안

가. 피해자의 경우

우선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경우 혹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일 것이고 본인 혼자만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를 동시에 양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먼저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변제 받을 확률이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고 의심만 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가정을 세워놓고 가해자가 본인의 가장 기초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가령 자금의 사용처등 정보공개)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형사처벌이 예정되게 되면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공판에서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은닉한 범죄 피해금 내지 가족에게 대여해서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 가해자의 경우

다음으로 가해자의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명백한 경우 수사초기부터 납작엎드려 빌고 변제계획을 세워서 양형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어설피 부인할 경우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양형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만약 본인이 기망의 고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고소가 되었다면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검토해보고 본인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음과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 능력을 속였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그와 같은 주장의 전제사실을 파악해보고 어떤 오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도 본인의 경제상황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물이 교부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4. 종로 사기죄 변호사의 조언 : 사기죄는 대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죄입니다.

사기죄를 수사하다보면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우리법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판단은 당시 재물 교부의 경위, 재산 상태 등 여러가지 요건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요건을 잘 소명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과정에서 실책을 하지 말아야 하며 변호인을 대동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야합니다.

5. 종로 사기죄 변호사의 조언 : 사기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고 성심껏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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