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등 시설에서 기도폐쇄 등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시설과 요양보호사의 책임과 그 방어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 원인은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사
요양보호시설에 계신 어른신들의 경우 고령인 경우가 많아 신체능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음식물섭취도 어려워 식사를 전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대신해 주는 경우가 많고 식사도 일반식이 아닌 유동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경우 식사시간동안 돌보아야 하는 어르신들이 6,7명 가량되므로 일일이 식사가 다 끝날때까지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어쩔수 없이 조금 빠른 속도로 식사를 제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연하곤란 등 식사가 어려운 지병을 가진 노인의 경우 잘못하면 기도가 폐쇄되어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 중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많이 있는데요. 유족들이 cctv를 확인한 후 해당 요양보호사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요양보호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고 한다면 본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가령 사망자의 나이가 고령이라는 점 및 이로 인한 연하곤란 증세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묽은 상태의 유동식을 제공하였으며 식사시간이 짧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를 고려한다면 소량의 죽 위주의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식사시간이 결코 단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사망자가 본인이 먹기를 원할 때 입을 벌리는 상태였으므로 사망자가 원하는 속도로 알맞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결코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따라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시면 안됩니다.
3. 요양보호사가 사망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과실치사사건에서의 사망은 보통 요양보호사가 사망자의 기도폐쇄직전 까지 사망자의 상태를 완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고령의 환자의 경우 유동식으로 묽은 액체상태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도폐쇄등의 문제가 발생하리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4. 요양보호사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완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과실치상 사건의 경우 환자가 묽은 상태의 식사를 적절하 속도로 섭취하였음에도 연하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요양보호사가 손쓸 틈도 없이 사망에 이르고는 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삼킴 상태를 끝까지 확인하였다면 연하곤란 증세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더 빠르게 신고를 할 수는 있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사망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요양보호사의 과실보다는 환자자체의 상태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90세 가량의 고령인 노인은 일반적인 노인들과는 전혀 다른 건강상태였다는 것, 아주 사소한 부상과 가벼운 질병이나 사고만으로도 충분히 사망에 이를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5. 형사처벌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의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감안한다면 요양보호사의 행동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요양보호사가 어느정도 적절한 속도로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식사하는 모습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방어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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