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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빌려주었는데. 처벌 최소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에 일하다 알게된 형 자취방에서 신세를 지게되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기에 W은행, H은행 2개의 계좌를 일주일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체크카드). 몇일 뒤 일을 그만두게 되어 집에 있는데, 은행쪽에서 입금자한테 중도통화 요청이 들어왔다고 상품 안보내냐고 하더랍니다. 깜짝놀래서 혹시나하고 더치트(인터넷사기정보공유)사이트에서 제 계좌를 찾아보니 최근에 인터넷사기계좌로 사용되었더라구요 이러한 문제로 1월달에 진술하러 서에 다녀왔는데, 통장 얼마에 팔았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니라고 진술하고 모르는일이라고 하고 아는형이 그런쪽으로 쓴것같다 모르는일이라고 진술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형이 잡혀서 진술을 이후에 했는데, 제가 1개당 50씩 받고 총 100장을 현찰로 받아 판매할때 같이 챙겼다 진술을 했더라구요. (제가 통장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있었고, 개당 50씩 받아 챙겼다고 이야기) 그래서 진술 내용이 달라 2월달에 2차로 진술하러 갔습니다. 물론 저는 돈을 받아 챙긴적이 없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몰랐기에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통장을 왜 빌려줬냐, 이미 이 사람은 8차례나 통장을 판매했기에 너까지 물어봤자 득이되는게 없다. 근데 왜 진술내용이 다르고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냐고 묻더라구요. 물귀신 작전으로 그런건지 저한테 악감정이 있는건지 모르겠다, 거짓말이다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이런식으로 진술을 다시 하였습니다. 형사는 일단은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줬다는 것이 이미 범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점은 저도 사람을 믿은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수사 진행중인 과정인데, 통장을 건내주었던 것은 맞지만, 통장이 나쁜곳으로 쓰일 줄 몰랐고,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고, 처벌을 받게된다면 최소한으로 줄이는 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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