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폭언 폭행 학대 등 부당한 대우와 이혼원인
자녀에 대한 폭언 폭행 학대 등 부당한 대우와 이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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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폭언 폭행 학대 등 부당한 대우와 이혼원인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도 있겠지만, 자녀가 자기의 부 또는 모로부터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가정폭력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등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고(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격리,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한편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위 응급조치, 임시조치 그리고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선고는 자녀와 관련한 직접적인 조치이고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배우자와 관련한 조치는 아닙니다. 자녀가 일방의 부 또는 모로부터 폭언, 폭행 그리고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위와 같은 응급조치, 임시조치 그리고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선고를 받겠지만,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다른 배우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 본인이 상대방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제3호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이혼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부 또는 모가 자기 자녀에게 폭언, 폭행,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와 빈도 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이고, 자녀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기준은 더 엄격히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의 부 또는 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는 직접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폭언, 폭행 그리고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일방의 배우자가 자기의 자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거나 방임, 협박 등으로 자녀의 건강이나 복리를 해치고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경우 그 자녀는 물론이고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혼인관계의 지속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자녀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일방의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6호를 들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사건본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식탁에 입을 박게 하는 등으로 사건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 대전가정법원 2023. 6. 21. 선고 2022드단52521 판결]

- 사건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7. 혼인신고를 하였고, 둘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피고가 사건본인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식탁에 입을 박거나, 발로 배를 밟고, 소파 쿠션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소변이 마렵다고 하는 사건본인의 성기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비명을 지르며 우는 등의 행동을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과 진료를 제안하였다.

다. 피고는 <병원명〉에서 2021. 3.부터 2021. 9.까지 입원치료, 이후 2022. 2.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병원명〉에서 2021. 2. 23. 받은 피고의 진단명은 양극성 정동장애,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이다.

마. 피고는 정신과 통원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여 사건본인들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물건을 넘어뜨리기도 했다.

바. 피고의 부친은 피고의 정신과 치료를 반대하였다.

사. 피고가 2022. 2.경 친정으로 가면서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시작하였다.

아. 이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으로 2022. 10.-2022. 11.에 이루어진 사건본인 F에 대한 상담치료에서 사건본인 F은 엄마인 피고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며 상담자에게 엄마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 사건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대전가정법원의 판단

대전가정법원 2023. 6. 21. 선고 2022드단52521 판결에서,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ㆍ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 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나 피고의 원가족들은 피고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치료에 소극적이어서 원ㆍ피고 가족의 문제가 언제든 재발이 가능해 보이고, 피고가 사건본인 F에게 가한 학대 정도가 아주 심각한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학대가 주된 이혼원인이 되었으며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적용한 것입니다.

[피고는 사건본인이 어릴 때부터 사건본인의 훈육을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로 원고는 피고와의 소통이나 관계개선이 악화된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 대전가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3드합5758 판결]

- 사건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혼인기간 중 원고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다가 2022. 5.경 퇴사하였고, 피고는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인쇄출판업 등에 종사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인 문제, 자녀 양육방식 등의 차이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는 사건본인이 어릴 때부터 잘못된 행동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의 뺨을 때리거나 회초리로 사건본인의 손바닥,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의 갈등이 반복되자 2022. 4.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사건본인은 줄곧 원고가 양육하고 있다.

- 사건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대전가정법원의 판단

대전가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3드합5758 판결에서,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행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행동이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사건본인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자녀에 대한 정당한 훈육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다. 피고의 위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원고는 결국 피고와의 소통이나 관계개선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에게 이 사건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피고가 사건본인에게 폭행 등을 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소통이나 관계개선을 포기하였고,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와의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피고가 사건본인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하여 욕설 등을 한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드합373 판결]

- 사건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사유로 갈등을 이어 왔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

다. 피고는 2016. 3. 23. 01:00경 주거지에서 원고와 사건본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16. 4. 4. 부산가정법원에서 퇴거 등의 임시조치(위 법원 2016저76호)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3. 23. 01:0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딸 병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딸의 왼쪽 팔과 어깨를 잡아끌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그녀의 귀에 대고 괴성을 지르며 목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 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가혹행위를 행하고, 계속하여 처 갑 상대로 “개씨발년,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발길질을 하고, 그녀의 우측 팔꿈치 및 좌측 어깨와 팔을 잡아 흔들거나 몸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에 처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563호)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7노195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사건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드합373 판결에서,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이해하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원고 및 자녀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행사함으로써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원고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가정소홀, 가정경제 사정을 무시하는 처사 등이 이 사건 혼인의 파탄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사건본인 뿐만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폭행과 폭언을 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가 안고 있던 생후 2개월인 사건본인의 얼굴을 때린 등의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23. 9. 7. 선고 2023드단115716 판결]

​- 사건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16.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약 1년 만인 2017. 5. 17. 협의이혼 하였고, 2019. 4. 24.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2020. 6. 23. 사건본인을 낳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인 문제, 부부관계, 주변 가족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잦은 갈등을 겪었고, 피고는 다툼의 과정이나 양육 상황에서 자주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 피고는 2020. 9. 3.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원고가 안고 있던 사건본인(당시 생후 2개월)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라. 원고는 2021. 2. 2. 피고의 폭행이 시작되자 112신고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을 하며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원고를 겨누며 ‘벌금 나오면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원고를 협박하였다.

(중략)

사. 피고는 위 다. 내지 마.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21. 8.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 158).

(이하 생략)

- 사건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서울가정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 2023. 9. 7. 선고 2023드단115716 판결에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원ㆍ피고 혼인생활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 등 거칠고 폭력적인 언행을 보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도 피고가 배우자인 원고 뿐만아니라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 등 거칠고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을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결 어]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며, 자녀(사건본인)에 대한 폭력, 폭언 그리고 학대 등 부당한 대우도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적용되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를 시작하면서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야 형사처벌을 지렛대로 이혼소송에서도 대폭적인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혼전문변호사이기도 하나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런 유형, 즉 이혼과 형사고소가 겹치는 유형의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또 제가 가장 잘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을 때 가정폭력까지 있다면 형사전문이자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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