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녀가 혼인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데는 부부의 경제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혼한 경우라도 양육권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 것이고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협의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할 것이고,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와 함께 양육비지급을 청구할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양육권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생활비, 어린이집 보육비, 교육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자녀를 양육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과거양육비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도 일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과거양육비를 시기의 제한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한편 협의상 이혼한 부부가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 청구인이 협의 이혼한 날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자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 제척기간이 걸려 피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 청구인이 부부공동재산을 전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이 경우 과거 양육비를 다른 사례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인(남, 1976년생)과 상대방(여, 1977년생)은 1997. 8. 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1998년생, 2004년생)을 낳았으나 2006. 1. 27. 협의이혼을 하였고, 상대방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인 아파트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한 때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대방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사례 : 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
-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 8. 7.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로 사건본인 1(생년월일 1 생략)과 사건본인 2(생년월일 2 생략)를 두었는데, 2006. 1. 27. 협의이혼하였다.
나.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에 청구인과 함께 광주 (이하 생략)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거주하면서, 매수자금 등을 위해 부담하게 된 대출금채무를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모두 변제하기도 하였는데, 협의이혼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이후 사건본인들을 혼자서 양육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협의이혼 이후 약 16년이 지난 2022. 4. 27.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1에 대한 2,600만 원(2006년 4월부터 성년이 된 2017년 1월까지 월 20만 원)과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2에 대한 3,860만 원(2006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월 20만 원) 합계 6,460만 원과 사건본인 2에 대한 장래 양육비 월 3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 쟁점 사항의 판단
•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쟁점
위 사실관계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 1. 27. 협의이혼하였지만, 상대방은 청구인과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채로 약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청구인은 상대방과 형성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고, 장래에도 양육할 것입니다.
•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는 제척기간이 도과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민법 제839조의 제3항)”하므로 상대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하는바, 사건본인 1.이 2017. 1.경 성년이 되었고 2022. 4.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사건본인 1.의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인 광주가정법원 2023. 5. 4.자 2022브349 결정에서,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는 6,000만 원,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는 월 35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청구인 사건본인을 위하여 과거에 지출한 과거양육비와 장래에 필요한 장래양육비를 상대방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
• 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나 과거 양육비를 불문하고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혼인관계 해소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등 참조), 당사자들의 이혼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부모로서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문제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 문제를 결정하면서 이 두 가지가 상호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서 자녀의 양육자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에 이르거나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 내용의 취지는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에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는 요소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양적 요소가 있는데, 부양적 요소에는 이혼하는 부부 일방의 부양적 요소와 자녀의 양육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라는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과거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에 변동 가능성이 내재된 장래 양육비 분담액과 조화롭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현재 또는 장래 양육의 필요에 제공될 여지가 없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도 없게 된다(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고 보았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자의 복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나,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인에게 귀속됨
상대방은 청구인과 협의이혼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는 종국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 협의이혼 후 사건본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상당 기간 거주한 사실 및 상대방은 그러한 사실이 사건본인들의 안정적 생활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원심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심리하지 않았음
사건본인들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의이혼을 전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상당 기간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사건본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양육의무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양육비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원심법원은 상대방의 위 주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아니한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상당 부분 제공되었는지, 과거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성년 자녀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미성년 자녀의 차이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부분을 양육비 산정 범위의 판단 요소인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에서 고려하였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는 양육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결
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은 ①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재산이 자녀의 양육에 도움을 주어 재산분할청구하지 않은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의무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②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자의 복리’라는 주안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와 성년이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심은 너무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의 결론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아닌 경우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공평 타당한 결론이 아닌 일방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을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파트를 양육비 일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쌍방의 의사가 아니었나 싶고 대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결 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것과 과거 양육비가 콜라보 된 다소 흥미로운 판결이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만나기를 꺼려하는 경우는 물론 연락 자체를 직접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할 때에는 애매모호하게 법률적인 관계가 정돈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의 문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해두어야 추후 분쟁의 씨앗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양육비가 문제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