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행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알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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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행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알릴 경우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에서 상간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는 어느 한쪽이라도 혼인하였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상간행위는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다른 이성과 상간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것(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상간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다가 결국에는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간자(상간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한 상대방)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 배우자와 상간자의 상간행위를 알고 너무 화가 나 상간자에게 상간 소장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경우입니니다. 피해 배우자는 상간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상간행위 포함)를 하여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는 상황에 처하여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황 설정]

- 갑(여, 아내)과 을(남, 남편, 상간 배우자)은 법적 부부임

- 을은 병(여, 상간자)과 부정한 행위를 함

- 갑은 을과 병의 상간행위 영상을 확보함

-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병을 상대로 상간소송(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함

- 갑은 너무 화가 나 병에게 상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없는 경우 누범 등으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어 꼼짝없이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형사 포스팅에서 여러 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는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협박의 의미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에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간행위가 담긴 성행위 영상물을 첨부하지 않고 문자만으로 영상을 뿌리겠다고 알리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협박한 경우에는 단순 협박죄만 적용된다는 사례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11957 판결]

- 원심의 판단 : 수원고등법원 2024. 7. 10. 선고 2024노247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7. 10. 선고 2024노247 판결에서,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들고 있는 그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이용한 성적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위 법률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부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는 ‘촬영물 등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촬영물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이를 가장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법익 침해의 위험성과 죄질이 같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협박행위에 이용된 성적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가장하거나 기망한 경우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협박행위에 이용된 성적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촬영물등이용협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변호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러한 변호로 실형을 면한 경우도 있으나 이혼 포스팅이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대법원도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4. 7. 10. 선고 2024노247 판결과 같은 취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11957 판결에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이 인정된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고합229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3. 5. 25. 11:24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이혼소송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가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남편한테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네가 인간이냐, 혼자만 도망치려고 하냐, 혼자 해피 엔딩일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2월에 헤어진 이후로도 만나고 네가 일 도와주고 있는거 남편이 알면 받아줄까? 우리 성관계 동영상도 있는 거 알지? 우리 주고받은 대 화 내용이랑 성관계 영상 보내면 남편이 받아줄 거 같냐, 잘 생각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복귀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전주지방법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고합229 판결에서,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배우자가 협박한 것도 아니고 상간남이 협박한 경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은 법률적은 물론 심정적으로 마땅한 사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사례가 매우 드문 것이 아니라 종종 일어나고 있고 보통은 스토킹처벌법위반죄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하여서는 안 됨]

- 피해 배우자는 성관계 동영상을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간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서는 안 되며

피해 배우자의 경우 상간행위를 알게 된 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를 확보하여 보게 되면 정말로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구나’하는 허탈감과 상실감이 클 것임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화가 나서 변호사님이라면 참겠느냐고 하소연하는 경우 일단은 공감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 "저요? 저라면 뭘 소송까지 갑니까. 찾아가서 돌로 쳐 죽여야죠."라고 답하고 있는데 시원한 반응 때문인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정치 쪽으로 나가도 잘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정치에는 원래 별 관심이 없어서 최근 정치 포스팅도 조회수 좀 빨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민주시민으로서 투표도 잘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훌륭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동영상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만 사용해야 할 것이지 상간자 또는 상간자의 배우자 등 가족에 유포하겠다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 상간 당사자도 상간행위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면 그 동영상을 이용하여 내연관계 등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음

상간자들의 부정한 행위와 상간행위는 피해 배우자 등에 의하여 들통이 나거나 상간자와 상간 배우자가 스스로 상간행위와 부정한 행위를 끝내겠다고 할 경우 상간자 중 일방이 부정한 관계, 즉 내연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간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상간자들이 상간행위 시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상간행위를 끝내지 못하도록 그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상간행위 등을 지속하게 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채무(보통은 법적으로 증여가 많음)를 갚도록 하는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자와 상간 배우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없더라도 상간자에게 마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행위도 단순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피해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상간행위 한 사실을 알았지만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상간자 또는 상간자의 가족들에 유포하겠다는 행위를 할 경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형법상 협박은 성립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간자 또는 상간자에 가족에게 상간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 어]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나 상간행위는 위험성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있어서 도파민이 더 분비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하였다고 하여 상간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행위로 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상간행위를 하고 그 동영상을 확보한 경우,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혼전문이자 형사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과 이에 수반한 형사처벌 문제 전반을 상담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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