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우성 얘기를 하고 정우성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반성해야겠다는 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성 혼외자 사건이 파괴력이 워낙 커서 다른 이슈들은 모두 묻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와 양육만 전담한 여자의 기여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결혼 후에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것이고, 태어난 자녀는 부부의 무한한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주체는 주로 어머니일 것입니다. 특히 갓 태어난 자녀에게 모유를 먹일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하여 자녀의 양육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어머니보다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양육과 함께 가사일도 병행하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어머니이자 아내가 자녀의 양육 및 가사를 전담하던 중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될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피고가 1977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실, 원고는 1993년 피고와 혼인하여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2006년 경찰공무원에서 퇴직하여 그때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현재 매월 2,128,600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안에서,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거나 많이 부분을 차지고 있다면 재산분할의 비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결혼과 출산장려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 이를 뒷받침하는 가사 활동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는 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도도 높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부부의 혼인기간이 길다면 그 기여도 인정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밥하고 애보고 편하게 놀았다는 식의 비하는 이제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바(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배우자는 이혼시 자신의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한 부분을 재산분할의 비율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 2명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나 재산분할에서는 40%를 인정받은 사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8. 선고 2020드합10499(본소), 2021드합10165(반소) 판결]
- 가사 및 육아와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D는 2016. 11. 3.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 D는 2017. 4. 7. N을 출산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N에 대하여 원고를 부(父)로, 피고 D를 모(母)로 하여 출생신고를 마쳤다.
다. 위 출산 이후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사건본인이 태어났고, 원고는 N과 사건본인이 모두 자신의 친자녀인 것으로 알고 피고 D와 별거하기 전까지 N과 사건본인을 함께 양육하였다.
라. 원고는 혼인 당시부터 현재까지 배관공(건설플랜트)으로 소득활동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피고 D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다.
마. 피고 D는 혼인기간 중 피고 F, 피고 G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위와같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20. 9.경 피고 D를 추궁하였고, 그 무렵 피고 D는 N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원고와 피고 D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바. 원고는 2020. 9. 28. 피고 D와 이혼을 원하는 취지의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D는
2021. 8. 11. 원고와 이혼을 원하는 취지의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2022. 5. 10. N을 피고로 하여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2022드단11697호), 위 법원은 2022. 10. 12. 원고와 N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2. 11. 2. 확정되었다.
- 재산분할의 비율 등에 관한 광주가정법언 순천지원의 판단 및 첨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8. 선고 2020드합10499(본소), 2021드합10165(반소) 판결에서,
“혼인기간 중 원고가 건설플랜트(배관공업)을 영위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D 역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 그 밖에 원고와 피고 D의 나이와 직업, 소득, 재산상태,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파탄의 경위, 재산분할제도의 부양적 요소와 청산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60%, 피고 40%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D가 비록 혼인기간 중 피고 F, 피고 G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재산불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여러 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무슨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했겠나 싶지만 이렇게 여자 측에 유리하게 판단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건축업 등에 종사하면서 경제활동을 한 사안에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인정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23. 5. 25. 선고 2021드합202135 판결]
- 가사 및 육아와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78. 3.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건축업 등에 종사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였다.
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와 가정에 대해 무관심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졌고, 피고는 수년 전부터 원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와 같이 살기 싫다거나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졌으며,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갈등을 겪어 왔다.
라. 피고는 2021. 5.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21. 6.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한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및 첨언
부산가정법원 2023. 5. 25. 선고 2021드합202135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40년에 이르는 점,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분할의 청산적 성격과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판단한 것입니다.
위 판결에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판단하면서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사실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은 약 40년에 이르고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원고와 피고의 기여의 정도를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이 재산분할의 비율에 참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40년 정도에 이르면 거의 50%의 비율에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40년 정도나 살았다면 절반의 비율에 수렴하는 것에 대해 저도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 프리랜서 일하다가 혼인 후에는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부터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 담당한 사안에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판단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22. 1. 12. 선고 2021드37505(본소), 2021드합37512(반소) 판결]
- 가사 및 육아와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 후 꾸준히 게임회사 대표로 근무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였다. 피고는 프리랜서 영어강사로 일하다가 사건본인 출산 이후부터는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종종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 특히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잦은 외박, 경제적 문제, 육아, 양가 가족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자주 다투었다.
라. 원고는 2016년 말경부터 2017년 초경 사이에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하 생략)
-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한 서울가정법원의 판단 및 첨언
서울가정법원 2022. 1. 12. 선고 2021드합37505(본소), 2021드합37512(반소) 판결에서,
“①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증식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② 별거기간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③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혼소송 종료 이후 상당한 치료비용 및 생활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만, 피고도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면서 부부 전체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판단한 것입니다.
위 판단에서 원고가 주된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피고도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재산의 유지에 협력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다만 10년의 기간에 불과하다는 점, 가사와 육아를 하는 것이 재산형성에 45%나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원고는 가정주부로 가사 및 육아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사무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안에서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 : 대전가정법원 2022. 6. 9 선고 2021드합7323(본소), 2021드합7330(반소) 판결]
- 가사 및 육아와 관련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4.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성년 자녀로 G, F(<생년월일〉생), 미성년 자녀로 사건본인이 있다.
나.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주로 가정주부로 가사 및 육아를 담당하여 왔고(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있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현재까지 H 및 I에 재직 중이다.
다. 피고는 2020. 1.경 피고 부친의 지병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무관심한 원고의 태도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 부모와의 갈등 및 피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되어 서로 갈등하여 오다가 2020. 8.경 대전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 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의이혼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의 모가 2020. 12. 3.경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그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원고는 2020. 12. 28.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고 2020. 12. 31. 집을 나와 피고와 현재까지 별거 중이고, 사건본인은 현재 피고가 양육하고 있다.
-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한 대전가정법원의 판단 및 첨언
대전가정법원 2022. 6. 9 선고 2021드합7323(본소), 2021드합7330(반소) 판결에서,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고와 피고의 각 원고와 피고의 각 적극재산 순번 1번 아파트의 경우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피고의 부가 지급하였던 점,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기간 동안 소득활동, 가사활동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ㆍ피고의 기여 정도, 원ㆍ피고의 나이, 직업,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단에서 분할재산대상 중 아파트(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음) 매매대금 대부분을 피고의 부가 지급한 점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보았던 사정을 제외하면,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주로 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던 사정을 참작한 것입니다.
[결어]
혼인기간 중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을 경우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비슷한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대상재산이 그 배우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사유로 취득한 특유재산일 경우에는 그 재산을 소유한 배우자에게 좀 더 높은 비율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비율도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우성 혼외자 사건의 파급효과로 단지 혼인기간이 길어졌다고, 혼인 중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를 전담한 여자에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실제 판결의 현실이 뭐 이렇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재산분할로 고민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상담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