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혼한 부부는 과거의 연민 또는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혼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이혼은 했지만 과거에 부부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을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 전(前) 배우자를 그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어 그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인 부부가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못하여서 결국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는 방향으로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혼한 부부가 다시 재결합을 하고 혼인신고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합심하고 이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습관이라는 것이 반복되기에 부부가 비록 재결합을 하였지만 과거와 같이 서로 상대방에게 나쁜 행동을 반복하거나 악감정이 쌓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1990. 12. 1. 최초 혼인신고 후 피고의 부정행위로 2003. 2. 26. 협의이혼 후, 2005. 6. 1. 다시 혼인신고 한 상황에서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광주가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드단31502 판결]

-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12. 1. 최초 혼인신고 후 피고의 부정행위로 2003. 2. 26.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2005. 6. 1.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재결합한 법률상 부부이다.

(중략)

다. (생략)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상 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는 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2022. 10. 이 후 원고의 자신에 대한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와 여러 날 대화를 하지 않는 갈등 상황에서 2022. 12. 2.경 원고와 다툰 후 전남 장흥에서 광주로 귀가하여 원고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농약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를 본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집으로 출동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 이후 집에서 나와 원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는 2023.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의 귀가를 거부하고 있다.

(이하 생략)

- 광주가정법원의 판단

광주가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드단31502 판결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자신의 일방적인 주요 재산의 처분 등 문제로 원고와 갈등하던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품고 원고에게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원고와의 관계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원고의 친정 가족에게 원고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의 별거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부부 간 갈등의 내용과 정도, 갈등의 경위, 신뢰 파탄의 정도, 회복의 가능성, 이 사건 소송 경과와 그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 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원고와 피고가 1990. 12. 1. 최초 혼인신고 후 피고의 부정행위로 2003. 2. 26.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2005. 6. 1.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재결합한 부부로서, 재결합 이후 혼인 생활을 기준으로도 피고의 유책행위를 이유로 원고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첫 번째 혼인 및 이혼 후 재결합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의 재결합 이후의 혼인생활도 원만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두 번째 이혼 소송이 인용된 사례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1. 12. 17. 선고 2020드단102513 판결]

-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1988. 4, 20, 혼인 및 2002, 8, 20,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가 2005, 7, 13. 다 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고, 피고는 전 배우자와 사 이에 성년 자녀 1명(D)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첫 번째 혼인 이후 피고가 가정생활에서 원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사를 군대식의 권위적인 태도로 처리하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왔고, 피고는 원고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등 가정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교회활동 등 사회활동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져왔다. 이러한 불만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만하지 못한 혼인생활 을 해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툼이 잦아지면서 그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다. 결국 원고가 2001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이 2002, 7,경 원 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2, 8, 20, 이혼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5, 7, 13. 재결합하기로 하고 다시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전히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느꼈고,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원고가 여전히 자녀와 피고보다는 본인의 사회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단계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여 원고를 걱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재결합 이후의 혼인생활도 원만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0년 설날에 피고와 다툰 후 집을 나와 2018. 9,경까지 ○○시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집 에 방문하는 등 원고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려 노력하였다.

바. D가 2018. 10경 자녀를 출산하여 원고가 그 무렵부터 주중에 손녀를 돌보기로 하면서, 원고는 그 무렵부터 주말에는 피고의 집에서 피고와 함께 생활을 하였다.

사.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2. 23, 원고의 저녁식사 문제로 다투었고, 이러한 피고와의 다툼과 갈등, 그리고 피고에 대한 불만 등으로 마음이 상한 원고가 2020, 3, 10. 다시 ○○시로 내려가면서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다.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1. 12. 17. 선고 2020드단102513 판결에서,

“혼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상당히 손상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전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혼 후에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생활한 기간보다 떨어져 생활한 기간이 더 길고, 현재의 별거도 1년 9개월에 이르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성격적ㆍ심리적 특성 및 차이 등에 의하여 손상된 애정과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원고와 피고가 첫 번째 혼인 및 이혼 후에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재혼 후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느꼈고,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원고가 여전히 자녀와 피고보다는 본인의 사회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단계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여 원고를 걱정하는 등 첫 번째 혼인생활에서의 혼인파탄사유와 같은 생활이 반복되어 원고와 피고의 재결합 후의 혼인관계의 파탄도 인정된 것입니다.

[결 어]

이혼소송을 저에게 맡기고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소취하를 하겠다는 경우가 1년에 2~3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3건 중 2건은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 안 되겠다고 다시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도 다시 이혼을 하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결혼을 할 것인지는 당연히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신중히 결정하였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이혼에 이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