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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통장이나 급여 등을 압류하여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급여의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는 직접지급명령신청(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은닉한다면 양육비 채권자로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처분”, "명단 공개”의 제재를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도 일정한 절차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치명령 결정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제재 조치에도 실효성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이행과 관련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는 2024. 9. 27.부터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와 관련한 법 개정 이전의 과정]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 가사소송법 제68조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양육비 채무자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었습니다.
-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할 수 있었음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이 지금까지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호(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24. 9. 27.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가 가능해졌음]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개정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한다. 이하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같다)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 소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①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②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한다. 이하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같다)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 출국금지 요청
• 개정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은 ①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②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 명단 공개
• 개정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4(명단 공개)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③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한다.
• 소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①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②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육비 채권에 관하여 이행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 어]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5(명단 공개)의 규정은 2024. 9. 27.부터 적용되고, 부칙에 2024. 9. 27. 이후부터의 이행명령 결정에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2024. 9. 27. 이전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양육비 이행을 제재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를 신청하기를 조언드립니다.
보다 간이해진 법개정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면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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