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기각승소 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기각승소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기각승소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 측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48-95번지 일대를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이 2022. 12. 31. 조합설립 신청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들 측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조항은 조합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등의 처분(반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의뢰인들 측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피고는 총회를 통하여 위 내용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 측은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도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의뢰인들 측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 측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법적 근거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 나아가 '승소'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