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발각되자 상간녀는 남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다?
불륜 발각되자 상간녀는 남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다?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불륜 발각되자 상간녀는 남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3천만원

수****

의뢰인(피고, 여성)는 유부남 직장 동료와 불미스러운 일로 그의 아내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의 입장>

결혼 14년차

남편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외박을 하기 시작하였다.

남편의 반복된 외박을 미심쩍게 여긴 원고(아내)는 남편의 차에서 여성의 속옷을 구매한 영수증을 발견하였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여성 속옷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하였다.

남편의 차량 하이패스 사용내역, 피고(상간녀)의 집 근처에서 결재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남편의 외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남편을 추궁하였고, 남편은 외도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상간녀가 누군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컸기에, 남편의 휴대폰, 이메일, 차량 블랙박스 등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용서하고 넘어갔다.

그렇게 남편의 외도는 끝난 줄 알았느데, 남편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성의 프로필을 확인하였고, 알고 보니 이 여상(피고)는 남편의 직장 상사였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연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또다시 남편을 추궁하였고, 남편은 발각된 후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남편의 자백녹취록 확보)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과의 불륜사실을 추궁했고, 상간녀는 원고의 질문에 "네"라는 대답만 할 뿐 부인하지 않았다.(상간녀와의 통화 녹취록 확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

의뢰인(피고)이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보니 불륜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원고 남편의 직장 상사로서 몇 번 식사를 하면서 고충을 들어 준 것 뿐인데 원고가 불륜으로 오해하고 있다.

원고 남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주장한다

원고 남편과 단 둘이 여행은 갔으나 여행 과정에서 동료 관계 이상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

1심 판결은 원고승!

위자료 3천만 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고 단둘이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피고가 보인 태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천만 원으로 정하였다.

1심에서 불륜으로 판단되고, 위자료가 3천만 원이나 나오자 항소를 하면서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습니다.

매우 억울한 입장이나,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 혼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도 나름 배운 사람(공무원)이기에 변호사 수임료도 아깝고 해서 나홀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의뢰인은 도저히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원고 남편과의 성폭행 관련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1심에서도 모텔에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성폭행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항소심의 판단은?

예상대로 의뢰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항소심에서 결정적으로 뒤집을 증거가 없지 않은 이상,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정한 위자료 액수를 존중한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원고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뿐 불륜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는 여행지에서 원고 남편과 단둘이 모텔에 투숙하였고, 단둘이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으며,

원고 남편으로부터 속옷을 선물 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숙박업소에 들어간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정행위에 관해 항의하는 통고서를 받은 이후 원고 남편과 피고가 통화한 내용, 원고 남편이 작성한 성폭행 관련 합의서를 제출하였다(합의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재판부는 합의서가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성폭행이 발생했다는 날 이후에도, 두 사람은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원고에게 통고서를 받고 나서 바로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감액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속담이 왜 있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 혼자서 쉽게 할 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 경험이 많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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