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면서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한다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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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면서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한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남편은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청구를 합니다

이혼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해야할까요?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는데 부양료를 지급해야할까요?

아내가 이혼소송과 동시에 부양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한 이유

-> 남편이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15년 전 경제권을 뺏은 뒤 생활비 카드만 한 장 주고 생활하게 하였다.

자녀들은 성인이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

<조정에서 합의>

남편은 직접 조정에 출석하여 이혼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부양료로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자녀들의 보험료와 주택청약납입금 등 아내가 납부해 온 지출은 남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아내가 요구한대로 다 들어줍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이기에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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