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청구를 합니다
이혼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해야할까요?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는데 부양료를 지급해야할까요?
아내가 이혼소송과 동시에 부양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한 이유
-> 남편이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15년 전 경제권을 뺏은 뒤 생활비 카드만 한 장 주고 생활하게 하였다.
자녀들은 성인이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
<조정에서 합의>
남편은 직접 조정에 출석하여 이혼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부양료로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자녀들의 보험료와 주택청약납입금 등 아내가 납부해 온 지출은 남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아내가 요구한대로 다 들어줍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이기에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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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