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명도소송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 도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도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임차인이 아래 4가지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때는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4가지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상가 : 3회 이상, 주택 : 2회 이상)
② 주거 용도 이외의 불법적인 이용이 확인된 경우
③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부동산이 파손된 경우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을 말로만 주장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사유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증거들은 사건에 따라서 밝혀야 할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스스로 모아서 증명하는 것은 힘들 수 있고, 이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명도소송, 법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명도소송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법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었고 2017년 7월 무렵 임대인 A씨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420만 원, 관리비 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계약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24개월간 유효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식당 개업을 위하여 점포 내부 장식 공사를 실시하였지만, A씨는 실내 장식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했던 만큼, 2017년 10월부터 의뢰인과 임대료 조정을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여러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가볍게 여겼는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개월 치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의뢰인 분께서는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명도소송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 과정 중 파악 된 바로는, 의뢰인께서 겪은 피해액은 총 1,700만원으로 이는 3개월치 이상의 월세가 미납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우 힘든 상태였고, A씨가 최대한 빠르게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박동민 변호사는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3번 이상의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밝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도 수집하였는데요.
또한, A씨가 점거하던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일어났다는 점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체납금에 대한 내역도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법원에 여러 차례 탄원하며 저희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 명도소송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의 모든 요청을 수용하였으며, 법원은 A씨에게 해당 건물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1700만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A씨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상당해서 속앓이를 심하게 하셨던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했지만, 다행히도 저희 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덕분에 원하시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명도소송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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