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중개 플랫폼의 중개하에 클라이언트와 개발회사는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개발회사를 찾는 클라이언트는 크몽, 프리모아, 위시캣 등 IT 중개 플랫폼이 제공하는 계약서를 통해 개발용역 업무를 도급계약 형태로 체결하게 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 회사의 능력 부족, 인력 관리 문제 등으로 실제 프로젝트 완성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클라이언트는 계속 재촉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 때 IT 중개 플랫폼(크몽,프리모아,위시캣 등)은 이러한 분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클라이언트는 소송이나 중재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어 금일 송달된 중재판결문이 있어서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속적 중재합의"
"분쟁, 취소, 환불 절차에 의한 합의에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 민상사 분쟁해결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의 신속절차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합니다." 라는 조항은 전속적 중재합의 조항입니다.
즉, 위 전속적 중재합의 조항 때문에 이 사건 분쟁은 법원으로 가서 해결할 수 없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서오디었다고 하려면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클라인언트는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신청인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1. 신청인(클라이언트) 주장 - 피신청인(개발회사)의 귀책사유로 개발이 지연되었고, 이 사건 프로젝트를 통해 납품된 결과물에 대한 핵심적 기능이 개발되지 않아서 앱마켓에 업로드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개발회사) 주장 - 신청인의 잘못된 기획으로 개발 지연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고, 신청인의 추가 배라 요청으로 추가 기능을 개발하였으므로 잔금과 추가 개발비용을 반소 청구하였습니다.
3. 중재인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된 작업 기간까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납품 된 부분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능조차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프로젝트 진행률이 100%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과업 범위에 명시된 개발 건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과업 범위에 포함된 시스템을 완료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는데 수차례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도 신청인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상회복 범위 및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에 따른 원상회복의 이행으로 피신청인이 지급받은 금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하여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 참조)
제3자와 개발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의 존재 및 예견가능성을 피신청인이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시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개발 대금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시사점
개발분쟁이나 프로그램 분쟁이 발생하면 과연 결과물이 완성되었는지 프로젝트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소송이나 중재신청 시 매우 중요합니다. IT 개발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나 중재 전에 IT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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