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부동산투자를 빌미로 5년간이나 지속적인 사기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고소대리 후 최근 기소시킨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 중이신 노부부로 우연히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고소인으로부터 상가투자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노후를 위하여 최초 상가2개를 분양받기 위해 투자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다른 좋은 분양물건이 있으니 그쪽으로 투자하라는 식으로 기망하였고 이에 의뢰인 부부는 기존에 투자한 돈은 회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신규 계약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내역이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5년간에 걸쳐 수십차례에 걸쳐 돈이 오고간 상황이고, 의뢰인 부부의 기억이 구체적이지 않아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좌내역을 바탕으로 사건을 최대한 정리하고, 기망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뿐만 아니라, 사안이 복잡하여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등 최종 기소가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하나씩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4. 최종결과
피고소인은 최근 정식기소(구공판)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이라 단순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 사기와는 형량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피고소인(피고인)은 다른 건으로 현재 구속되어 구치소 수감 중으로, 우리 고소건이 기소된 후 뒤늦게 합의를 원하는 서신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까지 충분히 조력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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