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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혼하신 아버지는 재혼 하셨고 전 어머니에게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하고 지내던중에 연락이 어느 순간 두절되고 2020년 10월에 지병이시던 암으로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장례식도 안 부른 새어머니가 너무나 괘씸하여 아버지 재산 중 상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오고 싶은데 어느 정도의 상속이 가능한지 또 상속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새어머니로 명의가 이전 된 전 아버지 재산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