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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신 아버지 재산 상속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과거 이혼하신 아버지는 재혼 하셨고 전 어머니에게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하고 지내던중에 연락이 어느 순간 두절되고 2020년 10월에 지병이시던 암으로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장례식도 안 부른 새어머니가 너무나 괘씸하여 아버지 재산 중 상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오고 싶은데 어느 정도의 상속이 가능한지 또 상속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새어머니로 명의가 이전 된 전 아버지 재산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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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은 아버님의 재혼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권자 입니다. 2.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을 통하여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질문자님의 상속분대로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 혹은 아버님이 사망전 증여나 상속을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가급적 조속히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좋습니다. 3. 상속 및 유류분청구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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