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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4월달 아버지의 사망으로 6월달 한정승인 신청후, 10월달에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신문공고를 하여 절차를 밞았는대, 개인사정상 아직 청산절차를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2월쯔음부터 채권자분들에게 최고서를 배부하여 청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망인 재산은 사용하지 않는 제 통장에 가지고 있으며 전액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제가 궁금한 점은 한정승인 판결후에 지금 제 상황처럼 재산처분을 늦게 처리하여도 아무 문제없는것인가요? 혹여나 한정승인이 무효될까 우려스럽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