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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받은 후 처분기간에 대한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4월달 아버지의 사망으로 6월달 한정승인 신청후, 10월달에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신문공고를 하여 절차를 밞았는대, 개인사정상 아직 청산절차를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2월쯔음부터 채권자분들에게 최고서를 배부하여 청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망인 재산은 사용하지 않는 제 통장에 가지고 있으며 전액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제가 궁금한 점은 한정승인 판결후에 지금 제 상황처럼 재산처분을 늦게 처리하여도 아무 문제없는것인가요? 혹여나 한정승인이 무효될까 우려스럽내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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