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가사 소홀, 재산분할 다툼의 결과는?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가사 소홀, 재산분할 다툼의 결과는?
해결사례
이혼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가사 소홀, 재산분할 다툼의 결과는? 

최한겨레 변호사

이혼성립

수****

부부는 결혼 26년 차

의뢰인(남편 피고1)은 아내(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이혼소송을 당합니다.

상간녀(피고2)로 하여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이혼사유는 불륜, 금전문제, 가사와 양육을 등한시하고 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재산분할 비율은 적어도 50% 주장, 원고는 주부(틈틈히 경제활동 함), 남편은 직장인(대기업 재직)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는 인정하고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인정하고 반성하나,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하며, 가사 및 양육에 등한시한 적 없고,

재산분할 비율은 적어도 60%는 가져가야겠다고 주장합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원고 부부는 이혼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1,500만 원은 상간녀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갈등이 심하여 9년 전부터 각방을 쓰는 등 혼인관계가 일정 부분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상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스13 결정 참조)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 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날에 가까운 아내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다만 당사자가 일치하여 가액을 진술하거나,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합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도 분할대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대출금을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편이 지인에게 빌린 돈 역시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각 50%

남편은 재산분할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재산분할 액수는 조금 변동이 있었으나, 재산분할 비율은 1심과 똑같은 50%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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