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내용증명] 주식리딩방 사기, 분양계약 해지, 소송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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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내용증명] 주식리딩방 사기, 분양계약 해지, 소송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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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내용증명] 주식리딩방 사기, 분양계약 해지, 소송보다는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마포, 영등포, 여의도 및 수원 등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에 따른 변호사 위임 보수 등을 받는 것이 주 수입원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보다 내용증명을 권할때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리딩방 사기나 분양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최근들어 주식리딩방 사기가 더욱 더 활기치고 있어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범행은 피해자들을 여러 명이 참여해 있는 평범한 단체 채팅방(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초대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범행 일당은 먼저 페이스북 등 SNS에 인기 자동차·축구 유튜버 등을 사칭해 “편하게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글과 링크를 올려 피해자가 해당 채팅방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수법이라고 합니다.

사기 계정이 정교하게 기망하고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채팅방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채팅방 내에 있는 모든 계정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움직인다고 합니다. 수십 개의 사기 계정은

  • 주식 이야기를 흘리며 리딩방을 소개하는 ‘바람잡이조’

  • 주식 투자를 거부하는 척 하는 ‘의심조’

  • 같은 투자자임을 밝히며 피해 투자자들에 접근하는 ‘피해자조’

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먼저 ‘바람잡이조’가 자동차·축구 등 채팅방의 주제에 걸맞은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주식 이야기를 흘리고 나머지 계정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어 ‘의심조’가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식 투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의심조’는 ‘바람잡이조’의 주식 이야기 공유, 외부 전문가 초대 제안을 반대하다가 결국 이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의심조’의 역할이 끝나면 채팅방에 초빙된 것처럼 꾸며진 가짜 주식 전문가가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에 주식 투자를 유도하며 금전을 편취한다고 합니다. 가짜 주식 전문가들은 한국IMC증권, 흥국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투자 VIP방’과 거래용 허위 웹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거래금, 수수료, 보호금 등 명목으로 한 번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범행 과정도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100여 개 계정은 모두 실존 인물을 사칭했습니다. 언론과 SNS에 신상이 노출된 일반인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피해자가 평범한 채팅방에 속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피해자 이진영 씨(41)는 “‘자신도 같은 처지’라며 말을 걸어온 계정도 프로필 사진부터 자기소개까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실제 일반인을 사칭해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 퍼져있는 리딩방 사기, 소송부터 시작하는게 답일까

이와같은 주식 리딩방 사기가 지난 7월부터 반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전국 곳곳에 피해자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들은 인당 평균 1억 원 내외 피해를 입었고, 그들 중 대다수가 당장 생활비조차 구하기 어려워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전국 곳곳에 퍼진 상태라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주식리딩방 업체의 과장광고에 속아 고가의 가입비를 내고 주식리딩방에 가입했는데 수익은 커녕 손실만 보게 되었을 때 가입비를 돌려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신속한 해결 도모가 필요

오피스텔 분양도 비슷합니다. 매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거나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실은 광고내용과 크게 다른 경우에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고소와 함께 계약취소 및 대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가입비나 분양대금을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어 더 긴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감당하느라 실익이 작아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내용증명의 효과

압박을 통한 조기해결 도모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가입대금이나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유사투자자문업체나 시행사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업체의 각종 법령위반을 지적하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보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대금을 돌려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므로 소송까지 가기 전에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향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업체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때 내용증명을 의뢰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비용은 공제되고 소송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소송을 제기하고 어떤 주장을 할지,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일종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내용증명으로 인해 소송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 내용증명 비용

일반적으로 법무사 내용증명이 변호사 내용증명보다는 비용면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요구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전에 들어간 내용증명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무사는 소송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내용증명 보내는 것보다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주식리딩방의 경우 누적수익률 보장 광고, 자본시장법 위반, 환불 거부 또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의 경우에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많은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각종 법적 분쟁에서 내용증명부터 민사소송까지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이익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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