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변호사]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여의도변호사]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여의도변호사]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조기현 변호사

현행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행위를 규제할 강행규정이 없더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행위가 계약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할 경우 본처가 있는 유부남과 미혼의 여자가 첩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에 반하는 행위

성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우리 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2004. 9. 3, 2004다27488).

또한 일부일처제(민법 제810조)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부일처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첩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와 관계 없이 무효입니다(대판 1967. 10. 6, 67다1134).

그러나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그동안의 바친 노력과 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의미의 금원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습니다(대판 1980. 6. 24, 80다458). 따라서 유부남이 미혼녀와 불륜관계를 맺었다가 이러한 관계를 끝내는 것을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법률행위 자체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가 참고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가 됩니다(대판 2001. 4. 24, 2000다71999).

그러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행위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대판 2004. 5. 28, 2003다70041).

대가와 결합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법정에서 증인은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으므로, 증언의 대가로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도 무효입니다(대판 1994. 3. 11, 93다40522).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허위진술의 대가로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입니다(대판 2001. 4. 24, 2000다71999). 재판이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사회의 공공질서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종교법인이 주지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1. 2. 9, 99다38613)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종교법인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재판이나 수사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무효입니다(대판 1996. 4. 26, 94다34432).

이러한 관점에서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을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됩니다(대판 1993. 3. 23, 92다46905).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우리 법원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사법(私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으로서 그 결과가 승소와 패소 등으로 나누어지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공보수약정이 허용됨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 형편으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성공보수약정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효합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5. 7. 23, 2015다200111).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한 쪽 배우자가 다른 쪽에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대판 1969. 8. 19, 69므18). 그러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배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유효합니다(대판 1992, 10. 27, 92므204, 211).

또한 해외파견된 근무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내규도 유효합니다(대판 1982. 6. 22, 82다카90).

도박 등 사행행위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등은 무효입니다(대판 1959. 10. 15, 4291민상262).

다만 대법원은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채권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1995. 7. 14, 94다40147).


일상에서는 다양한 계약 및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종종 이러한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분쟁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고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