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연인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농구선수 허웅 측이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강간으로 고소한 A씨는 본인이 음주·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일때 허웅 선수가 간음·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A씨 상태는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화 등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씨는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일단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일반 형법상 무고죄가 있고, 국가보안법 등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의 경우 성폭력 관련 범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가 크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고 일반 무고보다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고소장을 되돌려 받으면 처벌 받을까?
무고죄는 언제 성립할까
성폭력 관련 무고죄로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가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 후 연락이 없는 이성에게 화가 나서 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죄로 고소할 지 여부를 고민하던 A씨는 작성한 허위내용의 강간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혹시 무고죄로 처벌 받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다시 마음이 바뀌어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할까
또한 무고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답은 처벌받게 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한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잘못된 투서, 제보 등을 통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담당자가 수사나 징계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거짓된 신고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무고를 했다면 언제까지 자백이나 자수를 해야 형이 감면 될 수 있을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그런데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따라서 무고죄에서 자백이나 자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해야 자백을 통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단순히 신고 내용이 실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무고죄 고소가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 유형
사건 정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왜곡되게 진술했지만, 그 수준이 통상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과장에 불과한 경우
무고나 거짓의 의도가 없이 오해나 사실 착오에 의해 고소한 경우
범죄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고소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실제는 고소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범죄보다 왜 성범죄에서 무고 사건이 많이 발생할까
성관계는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CCTV가 설치된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요. 따라서 성관계가 강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폭행 등 강제성이 수반되었는지 여부는 상처 등을 통해서나 메시지의 수발신 내용 등 전후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집이나 모텔 등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추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제한된 증거로 인하여 무고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정말 억울하고 상대방이 무고를 했다고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무고'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성폭력 무고의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 사이에 있었던 성폭력 무고의 경우 사실상 대응 방법이 없기에 성폭력 무고의 경우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없던 사실 진술의 모순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무고의 경우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할 경우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없던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부분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무고의 특성은 진술이 갈수록 뚜렷해진다는 점이며 술에 취했다든지, 잠이 들었다든지 해서 초기에는 진술이 흐릿하다가, 진술이 점점 더해지고 가공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진술의 모순성을 탄핵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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