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진정] 대표이사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인정
[고용노동청 진정] 대표이사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인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기업법무노동/인사

[고용노동청 진정] 대표이사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인정 

박수현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로 대표이사의 직장 내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생계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참고 견디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속된 가해로 정신이 피폐해져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용기를 내어 전문기관 상담을 신청하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표이사를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노용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2. 소위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실무상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됩니다.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라면 직장 내 해결을 통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호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피해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은 개인사업자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해당 사건의 처리 방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사장’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하는 경우 가해자가 개인사업자라면 고용노동청에서 신고사실에 대하여 직접 사실조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뢰인의 직장은 법인 사업체였으므로 사용자는 ‘법인’이고, 이런 이유로 설사 대표이사가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청이 직접 신고사실을 모두 조사하지는 않고 회사측에 신고사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노동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회사측이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관계를 오도하여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는 결론을 내어 고용노동청에 보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나마 감시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법뿐입니다.

 

이 사건 역시 회사측의 사실조사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결 과 

결국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직장 내 성희롱 가해사실을 고용노동청으로 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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