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학원강사 경업금지약정위반 손해배상3,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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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학원강사 경업금지약정위반 손해배상3,000만원 인정 

박수현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서****

1. 사건의 개요

 

서울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원고 학원은 수년간 출강하였던 수학과목 강사 A가 퇴사한 직후 인근 지역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전문 보습학원을 개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원고 학원에 출강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경업금지약정이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학원은 강사 A를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 학원의 대리인으로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피고 학원 강사측 주장


   피고 강사 A는 원고 학원에 출강할 당시 근로자로서 강의한 것이고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원고 학원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 강사 A는 원고 학원에 출강할 당시 근로자로 일한 것이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 학원측에게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원고 학원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또한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강사 A는 자신이 원고 학원에서 수년간 근로자로 강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학원을 상대로 다액의 퇴직금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3. 결론

 

본 변호사는 비록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예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하여 학원 강사라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당연히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출강 당시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강사 A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비추어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업금지약정이 유효라는 점에 대하여 법리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업계 현실에 기반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최선을 다해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학원강사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 학원측에 3,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 학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다만 손해배상의 액수에 대하여 피고 A 강사가 원고 학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피고 모두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확정되었고, 결국 피고 A 강사가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 학원에게 손해배상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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