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강요와 성희롱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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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강요와 성희롱 가능성에 대한 상담

“또 먹어?” “그만 좀 먹어” “너 살쪄 그러다가” “다이어트 열심히들 좀 해” “살 빼” 이런 발언도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녹음은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다만 한두개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입사 한 이후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살 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장 성희롱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몸매에 대해 수치심이 들게 하는 말투와 언행에 상처받고 힘듭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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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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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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