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먹어?” “그만 좀 먹어” “너 살쪄 그러다가” “다이어트 열심히들 좀 해” “살 빼”
이런 발언도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녹음은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다만 한두개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입사 한 이후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살 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장 성희롱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몸매에 대해 수치심이 들게 하는 말투와 언행에 상처받고 힘듭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형사 판례는 아니나 부당해고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찐다, 그만 좀 먹어라' 등의 발언을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한 것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하나,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소송절차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 42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