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을 조건으로 영입된 근로자였으나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과평가 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의적으로 낮은 평가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수시로 비상식적인 꼬투리를 잡아 경징계를 하고 심지어 팀 내 왕따를 조장하는 등 전형적이고 기획적인 퇴사 압박을 장기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 지급시기가 점점 다가옴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버티자 결국 6개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미리 본 변호사에게 예상되는 징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회사가 기획적인 징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결론
아마도 회사는 해당근로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자진 퇴사를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장시간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 퇴사를 하지 않자 결국 방법을 바꾸어 경징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중징계 처분을 하며 기획적으로 징계를 한 것으로 그 최종목적은 징계해고였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기획적으로 특정 근로자를 상대로 징계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이것이 부당(무효)한 징계라는 판단을 받기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이미 장기간에 걸쳐 징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근거를 구조적으로 모두 갖춘 이후 징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회사는 스톡옵션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자진 퇴사를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장시간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 퇴사를 하지 않자 돌연 방법을 바꾸어 경징계부터 시작하여 중징계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 정직 처분(중징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면 다음 정해진 수순은 징계해고였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징계해고 또한 정당하는 판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이 이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이전 단계부터 본 변호사가 개입하여 회사측의 유도성 덫에 걸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노동위원회에서도 무리 없이 부당한 징계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 회사가 다시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새로운 징계를 한다고 해도 노동위원회는 이 또한 부당한 징계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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