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1. 우선, 해당사안은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 직장내성희롱으로 회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분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로 징계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이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해당 상황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상황, 주위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무고죄의 경우 성립되기 매우 어려우며, 본 사안의 경우 역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어떻게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우선 징계 조사절차 중,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 회사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주변 동료들의 진술 역시 중요하고, 탄원서 까지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징계를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의뢰인 분의 억울함이 풀리고, 무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대형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노무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사건을 변호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