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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와 대처 방법에 대한 상담

현관에서 근무하는 안내근무자 입니다 현관 데스크에 한대의 컴퓨터가 있고 여성근무자와 같이 한대의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부분을 감추기 위해 저는 컴퓨터 내에 제 이름으로 된 폴더를 생성 후 이 폴더는 저만 쓰겠다고 말을 한 후 제 자료들을 저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업으로 성인소설을 쓰며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근무자(여성)가 제 폴더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제 소설을 읽은 후 수치스럽다며 회사에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전에 부업 사실을 알라고 제가 성인소설을 쓰는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며 제 폴더는 저만 보고 쓰는걸로 이미 구두로 정해둔 사항이었습니다 글을 남긴것도 3년간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 전에라도 불쾌하니 지워달라고 했으면 지웠을것입니다 그리고 수위가 높은 대화를 할시에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이해한다고 둘이서만 알면 된다고 하며 대화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직 누군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성희롱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하며 비밀유지서약서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인재경영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세하게는 말을 안하지만 컴퓨터 내의 음란소설과 음담패설에 대한 것이라고 하며 일단 서약서부터 보내라고 합니다 이 후 노무사와 일대일로 면담을 한 후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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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움
명쾌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귀하가 아니라 상대방이 귀하만 보는 것으로 얘기된 폴더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다만, 업무 중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부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소지가 있고, 이는 별개의 징계사유(근태불량)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측에서는 신고받은 직장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를 노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노무사는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다음 사실관계 보고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면담시 귀하 개인만 쓰는 폴더로 상호 합의하였다는 점, 신고인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폴더를 열어 해당 내용을 읽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면 '직장내 성희롱' 사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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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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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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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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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발언이나, 1:1 대면에서 이루어진 단순 성희롱성 발언들은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직장 내 규정에 따른 징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쓰는 성인소설을 굳이 업무 컴퓨터에 넣어 놓은 경위, 질문자님 개인 PC가 아닌 동료와 같이 사용하는 PC인 점 등은 불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 폴더에 넣어둔 것이며 열람하지 말 것을 당부한 점은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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