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진정]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측대리 승소사례
[고용노동청 진정]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측대리  승소사례
해결사례
기업법무노동/인사

[고용노동청 진정]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측대리 승소사례 

박수현 변호사

행정종결

서****

1. 사건의 개요

 

모 공공기관의 직원 A는 소송 팀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기존의 팀장 직위에서 보직해제 인사발령을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오히려 본인이 사용자측으로부터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후 피진정인인 공공기관의 대리로서 위 진정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피진정인 공공기관(사측)의 주장

 

본 변호사는 직원 A에 대한 인사조치는 직장 내 피해자인 직원 A의 소속 팀원을 위한 보호조치 등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 것이며, 직위해제의 경우 역시 진정인의 리더쉽 및 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인사권의 행사인 것인바 공공기관이 직원 A를 상대로 갑질, 왕따를 하였다는 것은 오로지 직원 A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 론


   실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됩니다. 


실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일차적인 보호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명문으로 존재하는 탓에 뻔연히 거짓임을 알면서도 함부로 대처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풀어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이 사건은 직원 A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이었습니다.

 

상기 사건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조사한 사건이었으며, 면밀한 조사 끝에 고용노동부는 ‘사측이 진정인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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