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공공기간 징계해임 유효, 사측대리 승소사례
[민사소송]공공기간 징계해임 유효, 사측대리 승소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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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공공기간 징계해임 유효, 사측대리 승소사례 

박수현 변호사

기각

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 소속 직원 A와 직원 B를 각 징계 해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직원 A와 직원 B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민사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기관장이 임기제인 공공기관의 특성상 오랜 시간 동안 휘하 직원들을 실제로 장악하였던 직원 A와 직원 B는 민사소송을 통해 직원들의 우호적인 진술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 기관장의 임기 만료시까지 시간을 끌어 보려는 의도 역시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던 원고들은 소송 내내 계속하여 피고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곧 돌아간다. 이번에 판결이 나면 복귀한다”는 사인을 주며 남아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 공공기관의 대리인으로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원고들 근로자측 주장

 

사측인 공공기관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피고들이 행위가 규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추정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1심 재판부는 직원 A와 직원 B에 대한 각 징계 해임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직원 A와 직원 B에 대한 각 징계 해임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결하였고 아울러 원고들의 임금 관련 청구 모두를 기각하였습니다. 실무상 법원에서 유효한 해고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마무리 하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진행과정이 매우 지리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원피고 서로간 제출한 증거자료 또한 방대하였는데 결과에 있어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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