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승소] 물품공급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함
[프랜차이즈 승소] 물품공급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함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비자/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승소] 물품공급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함 

심제원 변호사

원고 청구기각

수****

오늘은 물품공급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입니다. 이곳은 현재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 가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가맹사업이 아닌 물품공급계약의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점주님은 가맹계약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가맹사업이 아닌 계약을 체결했기에 본사로부터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맹계약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현재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사실 그대로 예전에는 가맹사업이 아니었다는 점을 반박을 하고 영업방식을 따르지 않는 다는 점도 부각을 시켰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도 보장을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이 역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반박을 하였고, 영업지역에 대한 보장이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판결 선고전 가맹점주 입장에서 유리한 조정을 권고하였으나 저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아닌건 아니니까요. 가맹계약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님을 법원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명칭이 가맹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실질이 가맹계약이라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을 인정하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명확한 태도는 그 실질이 가맹사업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실질이 가맹계약이 아니라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점을 명확하게 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무조건 가맹계약에 해당된다고 무리한 소송을 하는 점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럴때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선량한 가맹본부와 함께 합니다.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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