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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기에게 모욕죄(뒤에서 욕한걸 누구에게 전해들었다)로 신고를 당해 입건되었는데 대대조사에서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 넘어갔는데 군사경찰에 신고를 해서 입건 되었습니다. 말해줬다는 사람은 현재 정신병으로 전역을 한 상태이고 저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인정하고 있는 모욕의 수준은 꿀벌이다, 꿀빤다 이정도이고 그 또한 신고자도 저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기소가 될까요 ? 또 다른 증거나 증인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 때 하지 말아야 하는 발언은 뭐가 있고 어떤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까요 ?